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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계산법 총정리: 청약 당첨을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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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즉, 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 같이 사는 모든 가족: 청약 공고일에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는 모든 가족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범위: 여기에는 본인, 배우자, 양쪽 부모님,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집이 없었던 기간 계산 방법 계산 대상: 청약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기간 시작: 만 30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이혼했더라도 처음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집을 갖고 있던 경우: 예전에 집을 산 적이 있다면, 그 집을 팔고 집이 없는 사람이 된 날(보통 잔금 치른 날)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요약정리 청약을 신청하려면 공고일에 같이 사는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 30세 이후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일찍 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집을 팔고 나서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을 세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방법 주택을 소유한적 없는 경우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전 미혼 : [만 30세 된날 부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 부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 무주택기간 주택을 소유한적 있는 경우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전 미혼 : [만 30세 된날과 무주택자가 된날 둘 중에서 늦은날 부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가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전 혼인 :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둘 중에서 늦은날 부터 부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가 무주택기간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집 없는 사람의 기준 가족 모두 집 없어야 함 : 청약 신청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모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