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헌법재판소란? -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나뉘는데, 대법원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총 3번의 재판 중 마지막 재판을 담당하는 곳으로, 아래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높은 기관인 만큼 대법원장은 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를 가집니다.
헌법재판소가 뭔가요?
헌법재판소는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고의 법이고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펼치고 판결을 할 때는 헌법의 가치에 맞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옛날에는 대법원이 이 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재판과 헌법재판을 같은 기관이 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헌법에 맞는 합헌인지 헌법에 맞지 않는 위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또 하나의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 없이 심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 대법원과 함께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