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뭔가요?
빚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인데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궁금했던 부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급여소득자)이나 자영업자(영업소득자)가 빚 때문에 힘들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서 빚을 조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빚이 담보 없이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다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어요. 빚을 다 갚으면 다시 신용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는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파산
만약 내가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해요. 그래도 남은 빚은 면책이라는 과정을 통해 없던 걸로 해줘요.
이 방법은 수입이 없거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좋아요. 하지만 파산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나 변호사 같은 특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돼요.
파산 후에 빚을 없던 걸로 해달라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빚도 그대로 갚아야 하고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도 계속 받아야 해요.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빌린 빚에 대해 이자를 줄여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만약 빚을 90일 넘게 못 갚았고, 총 빚이 15억 원 이하라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부 없애주고, 원래 빌린 돈도 최대 70%까지 줄여줘요. 특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인 사회취야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줄여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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